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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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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 기업지원과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 2006 - 714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조 례 명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추천업무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행정신뢰도를 쇄신하고

  ○ 위탁기관과 유기적 상호협조로 은행 실대출 실행율 상승과
     One-Stop대출을 통한 기업체 편의와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업지원과 위탁사무에「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추천업무」신설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융자·추천업무
      -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 융자·추천업무
      -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업무
      - 우대금리자금 융자·추천업무
      - 기타 융자·추천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기업지원과(전화번호 220~3262, FAX 220~32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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