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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도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06.12.15.~2007.1.4. 3. 예고방법 :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붙임 : 1. 입법예고문. 2. 개정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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