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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2007-670호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5일 충청북도지사
○ 예고기간 : 2007. 10. 5. ~ 10. 24.(20일간) ○ 예고방법 :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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