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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 2007-716호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0 예고기간 : 2007.10.26 - 11.15 0 예고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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