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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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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광진흥과
내용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07. 11. 9~11. 28

  2. 예고방법 : 도보 및 인터넷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