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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07.12.4~12.14 *예고방법 : 도보,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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