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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1 일 충청북도지사 붙 임 : 입법예고 1부. 끝. ( 예고기간 : '08. 1. 11. -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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