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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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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바이오과학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사업총괄팀
내용  

충청북도바이오과학관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08. 3. 7 ~ 3. 26

2. 예고방법 : 도보 및 인터넷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