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바이오과학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사업총괄팀 내용 충청북도바이오과학관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08. 3. 7 ~ 3. 26 2. 예고방법 : 도보 및 인터넷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