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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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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내용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08. 3.14 ~ 4.2

 ○ 예고방법 : 인터넷 및 도보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