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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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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회계과
내용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08.6.10~6.26

  *예고방법 :  인터넷(도홈페이지) 및 도보

 

붙   임 : 예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