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08.6.10~6.26 *예고방법 : 인터넷(도홈페이지) 및 도보
붙 임 : 예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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