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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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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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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내용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

 

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08. 6. 17~6.23

게        재 : 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