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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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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하천관리팀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08-456호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7월 04일

                                      충 청 북 도 지 사

 

개정사유

 ○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2008. 4. 7)됨에 따라 현행 하천법령에 맞도록 조례전부개정

 

주요내용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변상금을 정함(제2조)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조정토록 함(제3조)

  재해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정함(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 및 방법을 정함(제5조)

  점용료 등의 반환금 계산 방법을 정함(제6조)

  점용료 징수행위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및 교부율 정함(제7조)

  징수금 교부시기를 정함(제8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세조례를 준용하도록함(제9조)

  

  ※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 주요사항을 하천법시행령에서 정함. 따라서 현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서  이미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개정조례안 작성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 하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실 곳 : 충청북도청 하천과(전화번호 220-4151, Fax 220-41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개선, 반영할 사항 등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