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08-456호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7월 0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사유
○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2008. 4. 7)됨에 따라 현행 하천법령에 맞도록 조례전부개정
□ 주요내용
○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변상금을 정함(제2조)
○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조정토록 함(제3조)
○ 재해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정함(제4조)
○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 및 방법을 정함(제5조)
○ 점용료 등의 반환금 계산 방법을 정함(제6조)
○ 점용료 징수행위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및 교부율 정함(제7조)
○ 징수금 교부시기를 정함(제8조)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세조례를 준용하도록함(제9조)
※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 주요사항을 하천법시행령에서 정함. 따라서 현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서 이미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개정조례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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