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08. 7. 25 ~ 8. 14 ○공고방법 : 인터넷(도홈페이지) 및 도보 붙 임 : 1.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별지 제6호 서식】지방세서면조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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