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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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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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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 세정과
내용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08. 7. 25 ~ 8. 14

○공고방법 :  인터넷(도홈페이지) 및 도보

   붙    임 :

    1.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별지 제6호 서식】지방세서면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