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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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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회계과
내용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08. 8. 8 ~ 8. 14

○공고방법 :  인터넷(도홈페이지) 및 도보

   붙    임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