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복지정책과
내용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및 시행규칙안, 관련법 등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