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이름 : 조은숙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복지정책과 내용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및 시행규칙안, 관련법 등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