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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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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감사관
내용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