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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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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