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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내용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09. 5. 29 ~ 6. 18.

    ○ 예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