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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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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내용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도의 책무 신설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 20세 ⇒19세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투표권 및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른 유효성 확인 기준을 정함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