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이름 : 조은숙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예산담당관 내용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09. 6 19 ~ 7. 9. ○ 예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