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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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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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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방호구조과
내용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ㅇ 개정이유

  - 도지사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소방관련업 등록, 신고업무를 민원인들의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이 없도록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고 등 4종"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함

 

ㅇ 입법예고 기간 : 2009. 7. 10 ~ 7. 29(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