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예산담당관
내용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09. 7. 17 ~ 8. 6.

 

  ○ 예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