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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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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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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 정책기획관
내용

1. 충청북도 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취지

  충북학사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개정(제1조)

  -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

  - 용어의 정의 신설, 위치 변경 등 정리(제2조, 제6조)

  - 조목 변경(제6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