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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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내용 |
1. 충청북도 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취지 충북학사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개정(제1조) -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 - 용어의 정의 신설, 위치 변경 등 정리(제2조, 제6조) - 조목 변경(제6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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