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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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