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09. 8 . 21 ~ 9. 10. ○ 예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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