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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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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처
내용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