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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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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내용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09. 9. 2 - 9. 21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