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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총무과
내용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1.3.23 - 4.11 (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