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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예산담당관
내용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1. 3.31. ~ 4.19.(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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