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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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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1. 3.31. ~ 4.19.(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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