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이름 : 유혜윤
- 문의전화 : 043-220-3384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관련 가이드 게시 | |
내용 |
1. 개정('21.8.17.)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22. 8. 18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2.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가이 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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