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이름 : 유혜윤
- 문의전화 : 043-220-3384
건설공사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안내 | |
내용 |
'21.8.17. 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22. 8.18. 부터 시행됨에 따라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붙임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안내서」를 게재하오니, 건설공사 발주 관련 기관 및 사업체는 계약업무 등에 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주요 사항('22. 8. 18. 시행)】 가.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 변경 : (당초)건설공사도급인 → (변경)건설공사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 나. 지도기관 선정 :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선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 보상 메뉴 > '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등급'으로 각각 검색 다. 지도대가 결정 :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라. 계약 미체결 시 처분 :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권자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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