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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시책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감사관
  • 이름 : 이하은
  • 문의전화 : 043-22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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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 업무편람
작성자 : 감사관
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2022. 5.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권익위에서 배포한 조문별 해석 기준, 빈발 질의, 위반 사례 등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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