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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산3-3,3-6
2. 분묘 기수 : 80 기 (유⦁무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화장 후 납골)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공고인 : 티이엠씨주식회사
대행사 : 둥지장묘개발 ☎ 010-2215-0529
9. 신고 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한다.
10. 기타 사항 : 분묘 개장공고후 동 번지 내 누락분묘 발생 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19년 5 월 29 일
공 고 인 : 티이엠씨주식회사
위대리인 : 둥지 장묘 개발 ☎ 010-22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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