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담당자정보

  • 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문의전화 : 043-220-393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내용을 제공.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 34세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당 월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