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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헌장

담당자정보

  • 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이름 : 김태미
  • 문의전화 : 043-220-3952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의 권리

  • 1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 2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3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4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5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6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7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 8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9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0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11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12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 1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 2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 3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 4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 5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 6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 7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간다.
  • 8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9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