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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정보

  • 부서 : 노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3-220-307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군수 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 사 업 량 : 33,750자리, 1,230억원
  • 사업내용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도내 공공일자리 현황 - 도내 공공일자리 현황으로 구분, 계, 공익형(행복지키미(9개월, 12개월), 공익활동(9개월)), 취업형(인력파견형, 시장형), 도자체사업, 기타(전담인력, 인센티브)를 제공
유형 세부사업내용
공익활동 9988행복지키미(老老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타 공익활동
  •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 (공공시설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항을 지원
  • (경륜전수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 청소년 등 지역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사회서비스형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교사 보조,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등
  •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
  • (기타)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 (식품제조 및 판매)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 판매
  • (공산품제작 및 판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 판매
  • (매장운영)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 (지역영농) 유, 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 판매
  • (운송)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 집하 등
  • (기타) 사업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재화,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도내 공공일자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도내 공공일자리 현황 - 도내 공공일자리 현황으로 를 제공.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道자체사업 기 타
(전담인력)
행복지키미
(老老케어)
기타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일자리수 33,750 6,063 22,766 2,608 1,406 907 (1,746) (232)
사 업 비 123,080 19,098 71,712 20,684 3,754 136 978 6,718
안내사항도 자체사업 : 국비보조사업 공익활동 중 행복지키미 추가 지원 및 시군 자체 필요사업비 지원
안내사항기타 : 도 노인일자리 담당자(1명), 시군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208명)

유형별 예산지원기준

유형별 예산지원기준 현황으로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기준(활동(월), 참여기간, 부대경비(연), 계), 비고를 제공.
유 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활동비
(월)
부대경비(연) 참여기간 계(1년 기준)
공익활동(월30시간) 27만원 18만원 평균 11개월 315만원
사회서비스형 59.4만원
(주휴ㆍ연차수당 146만원 포함)
53.2만원 10개월 793만원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267만원 연중 267만원
취업알선형 - 15만원 연중 15만원
안내사항민간형의 경우 부대경비를 사업비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