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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담당자정보

  • 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문의전화 : 043-220-3935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비롯하여 경제적 자립지원을 돕기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4세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내용을 제공.
구 분 지 원 조 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