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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언어폭력 성적학대 및 방임과 유기도 포함합니다.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안

폭력행사 이전
  • 경찰서(112), 여성긴급전화(1366) 전화번호를 알아두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줍니다.
  •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갈곳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다음이 것들을 준비한다.
    • 전화, 현금, 옷, 중요한 물품들,아파트 임대계약서, 의료보험카드, 남편의 수입기록물, 피난처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목록, 신용카드, 은행통장과 기타 중요한 것.
폭력행사 시
  •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 도움요청 전화를 한다.(국번없이 112, 1366)
  • 계속해서 크게 비명을 지른다. 창피할 것이 없다. 창피한 것은 남자측이다. 도망간다. 가능하면 피신한다.
  • 경찰을 부른다.
폭력행사 후
  •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피해기록을 작성하십시오.
  •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 누군가에게 당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십시오.
  • 행동하십시오.

법적대응

  • 고소를 하려면 피해자 거주지 또는 피해발생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병원기록, 진단서, 상처부위의 사진, 목격자의 증거기록등을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상담소 및 시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