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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표시관리

장애인 자동차 표시관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차량 통행료감면

장애인차량 통행료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확인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95. 7. 1일부터 청각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허용되고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이를 안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차량운전에 도움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