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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 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 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신청기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시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588-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