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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성매매방지

관련법

  • 보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
  • 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성매매 피해자란?

  •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보호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사업 등 자활 지원
  • 신청방법 : 상담소를 통해 지원서비스 신청
  • 지원서비스
    • 의료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질병 등 치료비
      • 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 치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안내사항한방약재, 간병비 등 제외
    • 법률지원

      성매매(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해결을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제비용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 음악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명상, 원예치료 등
      • 외부강사료,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피해자 치료 캠프 운영비 등

상담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