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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시군 읍ㆍ면ㆍ동 방문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본인 신청 원칙,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 불가능한 경우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

안내사항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안내사항공무원 직원 신청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을 직권 신청 가능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 심사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판정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경로

  1.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2. 개인 민원
  3. 조회/증명
  4. 기타
  5. 중증장애재심사
  6. 진행상태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