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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후기리 일원 |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청주시 고시 제2017-449호(2017.11.24.), 청주시 고시 제2017-482호(2017.12.15.)로 승인된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하여 사업지구內 편입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개장 처리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05일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위공고대리인 : (주)현대개발장묘 * 첨부 : 분묘개장공고 2차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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