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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청주시 고시 제2017-449호(2017.11.24.), 청주시 고시 제2017-482호(2017.12.15.)로 승인된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하여 사업지구內 편입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개장 처리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계인)가 해당 동사무소에 개장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개장(화장 후 봉안당 안치)
4. 개장 후 봉안장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 644번길 33(죽림동)
[대한불교 정음사원 추모관]
5. 공고기간 : 2019년04월26일 ~ 2019년07월26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봉안기간 : 10년
7. 공 고 인 :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8. 신고처 및 문의처 :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보상사무소(043)273-7391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
10. 필요서류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지구內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6월 5일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위공고대리인 : (주)현대개발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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