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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 12-12, 산12-13, 산13-2(6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2001년 장사법 개정 후 불법 매장 묘는 관련법 적용)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100일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안치 후 10년)
6. 신고처(공고인)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2길 30-8 박상원, 박지헌 (010-89617739, 010-82999917)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지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공사 기간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공고인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2길 30-8
박상원, 박지헌(010-89617739, 010-8299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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