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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도는 지난 14~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소실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기로 했다.또 피해 주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주기로 했다.한편 수재민들은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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