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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이름 : 방기자
  • 문의전화 : 043-220-2773

권리 구제 서비스

  •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 지방세에 관한 질의나 진정 등 고객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처리목표 기한내에 신속하게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가능한 기한을 연장함이 없이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기한을 단축하여 접수일로 부터 5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목표 기한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전화로 답변 드리고 민원인에게 처리지연 사유, 진행상황, 처리 예정일자 등을 개별 통지 하겠습니다.
  • 도청에 직접 오시지 않고도 “의견제시 방법”에 열거된 우편이나 FAX, 통신,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각종 구제불복청구 서식을 비치하여 방문시에는 직접 무료배부하여 드리고, 전화를 주실 경우 10분 이내에 E-mail이나 FAX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1회이상 발송하겠으며
    • 심의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무료로 하겠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구제민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 심의과정을 납세자에게 1회 이상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고
    • 납세자가 원할 경우 방청 및 진술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권리 구제 서비스에 관한 표이며,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 수수료
법정 목표
지방세관련 질의나 진정 7일이내 5일이내 1.질의서, 진정서
2.기타 증빙자료
없음
이의신청,심사청구 60일이내 50일이내 1.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각 시군에 비치)
2.기타 증빙서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20일이내 1.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2.기타 증빙서류
없음
세무조사연기신청 7일이내 5일이내 1.연기신청사유
2.기타 증빙서류
없음

기타 세정 서비스

기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세 부과 징수(고지서 송달, 부과 오류율 감소대책, 분납물납신청 처리,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 감면신청 접수처리, 납세 편의 제도의 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매월 1회이상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 지방세와 관련한 상담 사례와 질의회신 사례는 충청북도 홈페이지(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참조)를 통하여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법령 및 지방세감면조례 내용 등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화일 경우 1분 이내, FAX나 인터넷일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모든 인적사항 및 관련정보는 기밀사항으로 하고 오로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만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