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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환급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이름 : 윤유진
  • 문의전화 : 043-220-2755

지방세환급금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제64조)

안내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착오 등에 의하여 오납한 금액, 법률개정이나 감면 및 경정결정과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오납된 금액은 해당 시군구 세정(재무)과 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주요 발생사유
    • 자동차세 납부 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폐차말소
    • 재산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 이중 납부된 경우 등

안내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항을 통보하여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입금처리하며, 납세자의 미납된 세액(체납 우선)을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환급 대상자

  • 착오 신고납부 및 이중납부자, 초과납부자
  • 법률 개정 등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사유로 오납이 발생된 자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

  • 대상자 통보 :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함
  • 대상자의 계좌번호 신청 : 신청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위택스 신청 등
  • 지방세환금가산금 : 국세기본법시행령43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적용
  • 계좌입금 : 본인 계좌로 입금조치, 다만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