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목별납부안내

담당자정보

  • 부서 : 세정담당관
  • 이름 : 방기자
  • 문의전화 : 043-220-2773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 - 세목,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세 목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기, 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면허증서 교부전까지
보통징수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서는 고지서 발부, 매년 갱신되는 면허는1.16-1.31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 납부자 고지발부
주민세 신고납부
  • 사업소분 : 매년8.1.~8.31.
  • 종업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개인분 매년 8.16-8.31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양도·종합소득분:5.1. ~ 5.31.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 양도소득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재산세 보통징수 정기분 : 토지(9.16 -9.30),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7.16 - 7.31), 주택(7.16 - 7.31 , 9.16 - 9.30)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해 수시부과
자동차세 보통징수 정기분 : 제1기분(6.16 ~ 6.30), 제2기분(12.16 ~ 12.31)
수시분 : 중고차 일할계산신청시 일할계산 부과 정기분누락자에 대해1월, 7월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특정자원이용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 납부자 고지발부, 특정부동산은 재산세납기와 동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시 함께 납부
보통징수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시 함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