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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구 부동산·차량이어 직장인 봉급압류 예고
내용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 봉급 압류예고서를 발송해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달 30만원 이상 개인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회를 통해 469명의 명단을 통보 받은 후 그동안 납부한 67명(5700만원)을 제외한 402명(4억8900만원)에 대해 봉급 압류예고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발송했다. 상당구는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를 납부토록 촉구하는 한편 반송된 예고서는 다시 직장으로 본인에게 개별독려 절차를 거쳐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12월중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당구는 이와 함께 11월 납부마감 후 10만원 이상 개인체납자를 대상으로 2차 직장조회를 실시해 직장이 파악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 압류예고 및 2월중 급여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당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인・허가사업 행정처분 및 직장급여 강제징수, 예금 및 부동산・매출대금 압류, 공매처분 등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당구는 지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2개월 동안 부동산・차량압류 및 공매처분, 보상금 등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고 등 총 4370건 31억8600만원의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조치를 취해 이 기간 중 27억4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document.all.reSize.style.fontSize=16; document.all.reSize.style.lineHeight=1.6;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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