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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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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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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를 통한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서비스 실시
내용 ○ 개별주택가격을 열람을 위해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원스톱(One 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08. 4.30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됨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열람, 표준주택가격열람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만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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